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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윤여정 배우님도 프리랜서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경고: 본격 배우님 주접 콘텐츠)!

조회수 2021. 4. 30.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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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정님_축하하고_싶어서_만든_콘텐츠

윤여정 배우님이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셨어요! 한 언론에서는 102년의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다고 평했는데요. 정말 자랑스럽고 벅찬 일입니다. 작년에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의 화제였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이런 경사를 맞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아카데미 우리 동네 영화제 너낌...)

102년의 한국 영화사만큼은 아니지만 1년마다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윤여정 배우님처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여정 배우님처럼 나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쥐어짜서 만들어 본 공통점...또르륵 그래도 우리는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연예인도 프리랜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5월 31일)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인데요. 이 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답니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37조)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답니다.

즉, 윤여정 배우님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보수 및 수익 금액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수입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3.3%)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천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지급자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4월 말부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이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외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는 추가 납부하게 되고, 적을 때는 환급을 받게 된답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추가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환급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의 달이지요! 왠지 윤여정 배우님도 저처럼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니 동질감이...(네네 그만할게요...하하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공제까지 톡톡하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ps. 배우님 너무 멋지십니다! 기자회견도 유쾌했습니다! 오늘만은 세금보다 배우님 상 타서 기쁜 국세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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