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뽀'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 의무상환액 통지

조회수 2021. 4. 30.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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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학자금 상환 제도라니? 국세청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의무상환이 무엇인지, 의무상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의무상환 방법

의무상환액이란?

대출자의 2020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20년 총급여 기준 2,174만 원, 소득금액 기준 1,323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연간소득금액 - 1,323만 원) × 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2020년 총 급여가 3,500만 원이고, 2020년에 한국장학재단에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021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35,000,000 – 10,500,000*) - 13,230,000] × 20% - 1,200,000 = 1,054,000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링크)의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코너 활용
재직 중인 대출자가 의무상환하려면?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와 ‘미리 납부’ 중에서 편리한 상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합니다. 국세청은 6월 초 회사에 원천 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합니다.

◆ 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좌 이체합니다. 6월 30일(수)까지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6월 30일, 11월 30일)에 걸쳐 50%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로 나누어 납부할 경우, 11월 30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50%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원천공제 되지 않으며,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출 사실조차 통지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로 전액 일시 납부뿐만 아니라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대출자가 상환 유예하려면?

국세청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상환을 2년 유예해 구직과 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단,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유예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 원)보다 적은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것만 해당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①> ④)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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