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은?

조회수 2021. 4. 23. 12: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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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 곧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놓치셨거나, 공제를 누락하신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눈앞에 두고 그냥 넘어갈 순 없다! 미처 환급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환급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마저 공제를 받아야하지 않겠어요? :D

오늘은 지난 2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가 있다면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시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고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신고서 제출 따로, 증빙서류 제출 따로' 라는 점 잊지 마세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증빙서류 첨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겨요!

▶ 증빙서류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2. ‘경정청구’ 이용하기

만약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청청구 또한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신 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시 경정청구 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에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 등까지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아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먼저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 사항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자

-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 같은 해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여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 세액계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는?

그렇다면 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추가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놓치지 말고 추가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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