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몰아주기' 진짜 의미는? [소통]

조회수 2021. 4. 16.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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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준비했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부부의 신용카드 명의,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 댓글님처럼 각자 카드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 아닌지 물어보는 의외로 많아 다시 정리해드려요!


‘몰아주기’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단어가 종종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을 ‘한 사람처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몰아주기’의 의미입니다.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며, 그 초과금액의 15%~40%만큼을 소득공제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을 고려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된다는데요? NO!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를 보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요. 바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해 ‘내가 의료비를 내줬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 공제 대상

-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다면 → 공제 대상 아님(이 경우 배우자 카드 대금을 본인이 결제해도 공제 불가)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 둘 중 한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각각 4,000만 원, 5,000만 원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4,000만 원인 쪽은 120만 원 초과, 5,000만 원인 쪽은 150만 원을 초과해야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러니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죠?


의료비 소득·세액공제 몰아주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전략적인 지출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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