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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 '혹시 노(No) 세금?'

조회수 2021. 4. 8. 14: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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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저 유튜버는 ‘먹방’ 찍고 한 달에 얼마나 벌까?”

“매번 명품을 사 왔다고 ‘언박싱’해서 보여주기만 하는데도 수익이 있을까?”

요즘 우리는 TV에서는 볼 수 없는 웹드라마, 잘 모르는 사람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 것, 유명한 명품 가방이 든 박스를 풀며 자랑하는 모습을 하루 일과처럼 챙겨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소소한 영상들을 제작해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하죠.

1인 미디어 시장이 날로 커지며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 베일에 싸인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등) 수입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777명이며 그중 유튜버 상위 1%의 연 수입이 6억 7,000만 원이라고 해요.

연 수입이 ‘억 대’라니, 귀가 솔깃해지는 금액에 왠지 휴대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뭐든 찍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찍어 올리는 것’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신종업종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튜버나 BJ 등은 1인 미디어 창작자입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익 창출입니다. 대부분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을 말하는데요. 창작물을 공유해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직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수익이 포함되나요?

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익은 다양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뒷광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일부 유명 유튜버가 광고비를 받고 광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마치 순수 창작물인 것처럼 대중의 눈을 속여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이처럼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줌으로써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MCN은 소위 크리에이터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를 말한답니다.

또 다른 광고 수익이 있죠. 영상을 보다 보면 나오는 성가신 ‘중간 광고’ 아실 거예요. 영상에 끼워 넣은 광고 역시 광고 수익으로 이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배분 받는 수입입니다.

광고 수익 외에도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별풍선 등) 등도 수입 금액에 포함된답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세 가지 잊지 말 것!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사업자가 제대로 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8,000만 원(2020. 12. 31. 이전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광고·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죠. ​혹시 수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이름처럼 과세 연도(1년) 전체 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트려서는 안 되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 직장인 유튜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유튜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인기 영상뿐 아니라 내돈내세(내가 돈 벌어 내가 세금 낸다!)하는 당당하고 멋진 유튜버로 자리매김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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