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됩니다

조회수 2021. 4. 2. 16: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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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소식으로 매일이 들썩들썩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개발을 통해서 몇 억씩 벌었다는 기사가 수두룩한데, ‘세금은 잘 내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슬며시 들죠.

국세청은 이렇듯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립니다.

국세청은 3월 30일(화)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특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필요시 추가 선발)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해 설치한 것이죠.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 거래내역
전수검증 후 탈세 혐의 있다면
세무조사 실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에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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