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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조회수 2021. 3. 29. 1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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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지정추천 기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추천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매분기 마지막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서 기획재정부로 매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합니다.(법인령§39①1호바목)

*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기관 이관 (주무관청→국세청)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신청대상 유의사항

그동안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되오니, 지정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10.10.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지정기간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의무사항

공익법인으로 지정 시 지정기간 동안 법인령§39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 의무이행 여부를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 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지정추천 방법」,▼
공익법인 추천신청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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