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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하고 세액공제 받자!

조회수 2021. 4. 8. 17: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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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코로나19 시대! 여러분의 편안한 집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랍니다.

2004년도부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도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 언제부터?

올해 1월 1이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얼마씩?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세액공제 되는데요. 납세자의 경우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다른 참고사항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취·등록세 납부내역,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내용을 조회해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고 접근경로 1

전자신고 접근경로 2

예정신고서 작성 시 신고입력순서

신고서 제출 후 신고 관련 부속서류(증빙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관련 각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편의와 안전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경제성까지 잡을 수 있는 전자신고를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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