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3월 31일까지

조회수 2021. 3. 11. 10: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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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 안내드립니다."


출연재산 등 보고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 31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


홈택스 공시시스템 개편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올해부터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해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기한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관할 세무서로
기존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보고할 것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 공포 예정)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합니다.

그동안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으나, 2021년에 새롭게 기획재정부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1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혜택 누리는 공익법인은
세법상 의무도 철저히 이행해주세요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의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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