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세요!

조회수 2021. 3. 9. 15: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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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한 해 동안 ‘이만큼이나 썼어요!’라고 정리하는 지급명세서!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인 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종교인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할 때도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별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근로소득지급명세서

※’19.12.31. 서식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교인소득→주요서식


제출 방법은?

지급명세서는 인터넷·모바일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제출 ◆

◆ 모바일 제출 ◆

◆ 팩스‧우편‧방문 제출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회가 얼마를 줬는지 지급명세서로 신고하고, 종교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완료! 지급명세서 작성 중 궁금증이 생기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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