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도 생각하며 투자하고 있니?

조회수 2021. 2. 26. 16: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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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 마이크로소프○, 아마○"

갑자기 외국기업 소환이라니... 많이 놀랐죠ㅇㅅㅇ? 지금 해외주식장에서 아주 핫한 친구들을 불러봤어.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서 올라가자! 영차영차)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에 개미가 있어... 바로 국내주식을 하는 동학개미와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눈 돌린 서학개미! 지난번에는 동학개미를 위한 세금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서학개미를 위한 세금을 알아볼까?

동학개미들을 위한 세금 알아보기 ▼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거주자’라고 표현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해)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지.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통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이야.

반면 간접투자(집합투자)란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내서 투자 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해.

직접투자방식의 경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 아래 표를 함께 확인해볼까?

* 중소기업주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의 출처 밝히기)

만약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거라면 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해.

◆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 배당주를 매수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뒤 받게 돼. 이때 현지와 국내의 세율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알지?

해외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와 같으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지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전부 합쳐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

◆ 처분 단계 ①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내가 산 주식이 쭉쭉 올라 수익을 보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국내 주식은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경우는 ①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②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야)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재미를 좀 본 사람들~ 250만 원 이상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

◆ 처분 단계 ②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해외주식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야.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증여가액이 돼.


나는 양도소득세 꽉 채워서 내고 싶다.(주르륵...) 우리 언젠가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잔뜩 내기를 바라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모두 힘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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