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20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수 2021. 2. 26.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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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곧 있을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별 신청을 위해 국세청이 신청 자격과 요건, 대상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국세청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①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있죠. 이렇듯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고, 다른 세대원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외에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② 소득 요건

*2020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0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부부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0년 부부합산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③ 재산 요건

*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채는 채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20년 하반기 신청 Q&A

Q.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A. 당해연도(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1년 9월 정산 시점에 요건이 충족되면 함께 지급됩니다.


Q.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A.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경우?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번 반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무실적인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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