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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건물 기준시가 알아두세요

조회수 2021. 2. 16.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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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을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

건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건물 양도나 상속 등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2020년 조정된 내용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0년 건물 기준시가 조정 내용

2020년 건물 기준시가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730,000원

| 구조지수 조정 내용

구조지수 중 경량철골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가 변경되었는데요. 경량철골조는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로, 콘셋트 건물, 알루미늄 유리온실 등이 해당됩니다. 2019년 구조지수 75에서 2020년 77로 조정됐습니다.

| 용도지수 조정 내용

| 위치지수 조정 내용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구해집니다.

먼저 ㎡당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은 아래 계산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시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의미하는데요.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건물 기준시가’에 더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책자 열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건물 기준시가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도 있으며 양도, 상속, 증여 기준에 따라 계산도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신축년도, 취득년도, 구조, 용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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