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개정됩니다!
조회수 2021. 2. 15. 14:44 수정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인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시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한 눈에 보기 쉬운 카드뉴스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적용시기
2021.1.1.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전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00%
주요내용
1. 법정납부기한(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2.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3.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사례
발주자인 갑과 시공사인 '을'이 계약금액 11억원의 건설공사 계약서를 2021.1.1.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나 인지세 35만원을 납부(수입인지 구매 하지 못한 것을 늦게 발견하고
1. 2021.3.3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x100%=35만원, 총 70만원
2. 2021.6.30.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x200%=70만원, 총 105만원
3. 2021.7.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x300%=105만원, 총 140만원
위와 같이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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