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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은 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조회수 2021. 2. 10. 12: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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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누군가에겐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는 명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를 몰아서 들어야 하는 괴로운 날! 취준생으로서 매년 잔소리를 귀 따갑게 들었던 나에겐, 올해 명절은 다행히(?) 조용히 보낼 수 있는 휴식 같은 날이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드네.

물론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취업 준비는 제대로 하는 거 맞니?’, ‘네 사촌은 좋은 곳에 갔다던데’라는 말을 듣다 보면 “잔소리할 거면 돈 주고 하세요!”란 말이 절로 나온다고!

진짜로 나에게 세뱃돈을 넉넉하게 주고 잔소리를 한다면?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잠깐! 명절 때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받은 세뱃돈, 세금을 내야 할까?

용돈·세뱃돈을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데 용돈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나? 먼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이야기해.

그리고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적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해. 그렇다면… 용돈이나 세뱃돈도 부모님(타인)에게 무상으로 받는 재산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야?


일정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 아님!

“부모님 찬스로 내 집 마련하고 신고를 안 했어? 

불법 증여!”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소하지만 모아보면 꽤나 많은 나의 용돈, 증여세 내야 하는 건가 봐… ㅠㅠ

​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라면 예외가 발생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주는 재산이고, 10년간 증여한 재산 합계가 아래보다 적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러므로 성인인 나에게 우리 엄마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용돈은 10년간 합쳐서 5,000만 원이라는 뜻이지. 참, 이 금액에서 부부는 합산인 걸 명심해! 엄마랑 아빠랑 따로따로 5,000만 원씩 주시면 초과분은 증여세 내야 하는 거거든.


생활비·교육비 등은 제외!

가족 관계면 일정 금액 내에서는 공제된다니!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대학등록금 다 내주셨는데?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4년 대학등록금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야?

다행히 그러지 않아도 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몇 가지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증여되는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을 살펴보면,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있어. 그러니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돈은 무상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종합해 보자면, 알고 보니 갑부였던 숨겨진 친척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용돈을 남기지 않는 이상, 세뱃돈으로 세금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휴 다행히 이번 설날 때 걱정하지 않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겠어…(?) 대신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조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도록 하자! ‘너 증여세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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