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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2. 10.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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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 수강료,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세액공제 항목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의료비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보장성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보장성 보험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기부금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에 적합하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④ 학원비(취학 전 아동)

근로자가 본인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사설 학원비에 대한 지출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취학 전 아동)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⑥ 장애인 특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⑦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대해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구매한 교복 또한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두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입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이외 초·중·고 학생의 사설 학원비에 대한 지출은 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알뜰히 공제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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