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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부모님을 위해 병원비를 내셨다고요? 세액공제받으세요! [세. 줄 연말정산]

조회수 2021. 2. 10.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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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슬슬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빠트린 것은 없는지 잘 챙기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에 대해 숨겨진 팁 하나 드리려 해요.

내 연말정산은 완벽해!라고 자부하셨던 분들도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4가지 ‘특별한’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①보장성보험료 ②의료비 ③교육비 ④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죠. 이 지출들은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별한 공제 시스템을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인적공제처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즉 자신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들을 위해 쓴 의료비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 중 일정한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총 급여액의 3%를 계산해보시고, 지출한 총 의료비가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개념이 달라진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특별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복은 노노~

나이와 소득요건이 없다고 해서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만약 65세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은 본인이 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에 답이 있지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소득 중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연말정산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금 줄이는 연말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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