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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됐을 때 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언제? [소통]

조회수 2021. 2. 2. 16: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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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장사를 못 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어요. 소득이 없는 임차인도,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임대인도 마음 편치 못한 요즘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문을 닫은 가게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 소득은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수입금액 산입 시기를 궁금해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국세청이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임대료를 받지 못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하나요?

작성자 분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상가)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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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월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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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혹여나 나중에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부도, 폐업 등) 아예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게 되면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주택임대업은 면세대상

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자, 그렇다면 임대료의 수입금액 산입은 언제로 하면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작성자분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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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1) 지급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로 계산합니다. 2)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지급을 받은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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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지연 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포함)은 3)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된 금액에 대해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로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업을 하고 계시다면 월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못 받았으니까 연체임대료를 수령하는 때에 맞춰 신고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때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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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시기 소통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봄볕에 얼음이 녹듯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활기를 되찾는 날이 오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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