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Q&A

조회수 2021. 1. 29. 14: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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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A.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A.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합니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이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Q.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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