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은?

조회수 2021. 1. 29. 10: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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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를 안내하니,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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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70%)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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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금액 크기 관계 없음,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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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8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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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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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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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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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5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50만 원(퇴직금=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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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8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2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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