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하기

조회수 2021. 1. 21. 1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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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혼란을 경험한 분들 많으시죠?

 

너무너무 헷갈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어떻게 차감해야 하는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드립니다.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직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내역을 보험회사 등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어떤 방식으로 차감하는지 알아보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어떻게 조회하는지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기 상관없이
해당 의료비 지출 연도에서 차감

의료비 지출,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2020년에 수령했다면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은 작년에
보험금을 수령은 올해인 경우

2019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2020년에 수령했다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2020년에 수령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지난해, 올해 각각 지출한 의료비
보험금은 올해 모두 수령한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2020년에 수령했다면, 수령액을 2019년과 2020년으로 구분해 차감해야 합니다.

 

2020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19년에 대한 것은 2019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2020년에 대한 것은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이렇게 조회된 자료는 PDF로 내려 받거나 인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내려받기(인쇄)됩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등으로 연락해 따로 자료를 받거나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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