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않고 돌려받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조회수 2021. 1. 21. 10: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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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작년에 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같은 월급을 받는 동료라도 세금 환급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세테크,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직장인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떼고 난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가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 이 정도 세금을 미리 떼어놓으라는(원천징수) 말 그대로 대략적인 세액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해 2월에 개개인에 맞는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인 ‘결정세액’을 구하고, 작년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가령, 결정세액이 500만 원인데 작년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은 7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만큼 더 낸 것이므로 20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고요. 만약 결정세액이 800만 원으로 나왔다면 이미 낸 세금 700만 원과의 차이인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결정세액을 작게 만들어서 환급세액을 많이 만드는 것이 연말정산을 잘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부양가족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 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놓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같이 사는 형제· 자매인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가 모두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0년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령, 장모님이 작년에 시골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게 발생했다거나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해서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장모님과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들은 해마다 체크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장모님과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내년 연말정산할 때는 다시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는 나이가 작년 말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두 공제받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 되고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족 중에 공제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때 주의할 두 가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요건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직장인 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이 넘는 만 59세인 아버지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이 높은 편인데요.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작년에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를 합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의료비 200만 원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넘게 쓴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제율(15%)을 곱한 7만 5천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에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인당 50만 원까지 포함되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정보가 제공되니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3남매 중 장남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아버지의 의료비 역시 장남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장남이 받고, 의료비 공제는 차남이, 이렇게 나누어 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세율이 높은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가족에게 따라오는 추가공제나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금액에 따라 절세 팁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 지출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작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아 쓰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지출이 많다면 두 사람 명의로 나누어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일단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지 않다면 총급여가 작은 사람이 문턱을 넘기 유리하고요.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한도가 있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나누어 지출하거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공제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과 노후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연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 저축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불입하는 것이 최선책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에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까지,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계좌 300만 원, 퇴직연금 계좌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노후도 대비하고 당장의 세금도 절세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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