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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연말정산] 부담되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21. 1. 20.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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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만히 앉아 1년 가계부를 살펴보니 월세로 나간 돈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돈으로 적금을 했으면…’ 맘이 살짝 아파질 때쯤 단어 하나가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월세 공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매달 빠져나가는 아까운 월세,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여 보자구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한해서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즉,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걸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공제 되는 부분이 다르지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 법부터 살펴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여야 하죠. ‘난 조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가량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이신가요? 이 분들은 10%보다 높은 공제율인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떤 주택’에 살고 있는지 따져보세요.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살고 있는 집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거든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이어야 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돼요. 등기상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포함)이라고 표기된 곳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를 챙겨야 해요.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잘 모으시면 됩니다.

 

위의 공제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해요.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데 집 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QnA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 한 건가요?

 

A.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월세를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송금했다면?

 

A.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기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빠짐없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날 때까지 알찬 정보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와 같이 재난상황에는 국세청이 국민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종합부동산세 세정지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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