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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이용하세요

조회수 2021. 1. 20.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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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기다리셨죠!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금) 개통됩니다.


▲ 근로자는 1월 15일(금)부터 2020년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06:00 ~ 24:00까지입니다.

  

1월 15일 ~ 25일(이용집중시기)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 ~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1월 20일(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월 18일(월)부터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러 가기 ▼


부양가족 제공동의·취소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취소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하면 됩니다.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제공됐던 모든 자료가 삭제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취소 신청방법 보러가기 ▼


올해부터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제공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해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추가해 제공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수)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자료 의무 제출대상이 아닌 구입비용 –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납세자 여러분이 보다 편안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길 바라며, 개통일인 1월 15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주말인 1월 16일과 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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