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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중, 안경 구입비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조회수 2021. 1. 20. 13: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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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매 해 안경 맞추는 게 참 성가신 일입니다. 게다가 안경에 드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안경을 착용하는 가족이 두엇만 되도 무시 못 할 지출액이 생겨버리죠.

 

다행인 것은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로 포함돼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안경 구입비, 어떻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안경 구입비(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안경 구입비 명세를 직접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경 구입비, 얼마까지 공제 가능?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는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라식·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경구입비처럼 5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연말정산에 필요한 안경 구입비 자료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로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해졌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할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가 있다면 구매한 안경점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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