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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1. 1. 12.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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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1)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2)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3)공제기간

: 20.1.1~21.6.30 (한시적 운용)


4)신청방법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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