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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2. 25.까지 연장

조회수 2021. 1. 8. 14: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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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기한을 2월 25일(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768만 명(법인 103만, 개인사업자 665만)으로, 지난해 2기 확정 신고 인원보다 33만 명(법인 7만 ↑, 개인 26만 ↑)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 기준 금액 4,8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일반과세자┃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돼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방법 >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으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자도 추가로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감면배제업종 제외) 


 조기환급·일반환급 모두 앞당겨 지급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지원


환급금 조기지급┃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1월 25일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5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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