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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배우자 통장으로 해도 되나요?

조회수 2020. 5. 25. 16: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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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한 수안 씨. 그런데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문제가 생겨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급한대로 배우자의 계좌번호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제목을 입력 근로장려금,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 지급이 원칙입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조특령 §100의6 4항)>

① 거주자와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주 소득자로 함

배우자 계좌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아쉽게도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등 직계존비속도 안 돼요. 오 직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를 오류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로자는 수령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계좌번호로 신청한 수안 씨는 계좌를 변경하거나, 배우자 계좌번호로 받고자 한다면 수안 씨의 배우자 역시 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입된 계좌가 거래 정지를 당했거나 분실했다면 계좌를 변경해야겠죠?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안에 변경하는 경우

수안 씨가 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중 계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ARS(1544-9944)나 모바일 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6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신청

다만, 장려금 반기 신청분을 지급받은 달 이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근로·자녀장려금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6월 1일까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려금관련 메뉴얼, 영상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확인해 기간 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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