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 2탄 사업자등록!

조회수 2020. 2. 20. 17: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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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와 소득세 사업자등록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소득세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혜택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세무서와 시. 군. 구청 모두 등록 시 필요경비와 공제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시. 군. 구청에 등록 시 의무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직접 관할 구청에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내가 일 년 동안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 일까지의 수입 금액에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와 시. 군. 구청 모두 등록하려면 렌트홈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하실 때는 홈택스와 손택스, 세무서를 방문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번 편은 사업자등록편으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실제로 부과 받은 소득세를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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