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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수 2020. 5. 22. 16: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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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선대리인, 그것이 알고 싶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처음 시행돼 7년째는 맞고 있으며, 올해 임기 2년(2020. 3. 3 ~ 2022. 3. 2)의 제4기 국선대리인이 출범했죠.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조세사건은 세법 규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불복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죠. 국선대리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22.9%)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7.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납세자 권리 구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최초 시행해인 2014년에는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신청대상 영세납세자의 97.1%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청구세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죠. 또한 2020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돼,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입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2020년 3월 현재 전국에서 273명의 제4기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식기부형태(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위촉한 국선대리인부터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 경력 3년 이상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 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모바일 손택스(신청서 이미지 업로드)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합니다.


홈택스 화면

* 홈택스: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 국선대리인 신청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영세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할 시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2.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개별 안내​



국선대리인이 지원 가능한 불복청구
이의신청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 및 지방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 본청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지방청·본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혜택 등을 확대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라는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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