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 환급!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조회수 2020. 3. 3. 11:13 수정
경차유류세 환급!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경차유류세 환급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1.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중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2. 지원절차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 연락하여 '유류구매카드' 받기 ▶ 카드를 받아서 주유하기
※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소비담당)에게 문의
3. 혜택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청구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연간 2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 타인대여 등 정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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