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1탄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소개편)

조회수 2020. 2. 28. 11: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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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리를 담당하는 전양심씨는 ㈜□□건설이 ◊◊하도급회사와 실제 공사계약금액보다 높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 없이 △△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자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차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탈세제보 포상금”제도를 알게 됩니다.
결국 ㈜□□건설 법인 대표이사는 편법으로 법인 자금을 수차례 빼돌려 아들에게 ▲▲억원의 빌딩을 매입해 주고 임대업을 개시하여 법인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인 및 개인을 불문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종종 세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탈세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불공정한 탈세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 사회가 더욱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탈세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세금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아래의 방법으로 꼭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탈세제보란?

 특정 법인이나 개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제보 접수

 -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서 면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탈세행위를 하는 불공정한 납세자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탈세”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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