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은? ~3. 31까지

조회수 2020. 2. 27. 16: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85만 여 개입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 4(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연결납세방식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신고 납부하는 방식

신고┃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3.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 4), 중소기업은 2개월(~6.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


도움자료 활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활용하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도움자료 구성(Tab) 내 용
주요안내 기업체질분석자료, 도움자료 중 3대 주요 안내사항
기본사항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참고자료(국고보조금 등)
기업분석자료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수취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Tip 법인별 절세Tip, 업종별 절세Tip
세법도우미 신고도움자료 참고 세법규정, 주요 개정세법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따로 메뉴를 검색하는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수임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던 도움자료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류검정서비스 확대로 신고오류 미리 잡아낸다

홈택스 신고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오류를 검정할 수 있도록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확인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특히 최저한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제·감면을 중복적용하고,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홈택스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에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16가지 유형의 자기검증 검토 서식을 내려 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는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올해 최초로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

* 국세청누리집> 성실신고지원> 법인세> 참고자료실


경영이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받으세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직권으로 1개월(~5.4)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긴밀히 공조해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여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단,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방법 안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하는 19자리)를 국세계좌로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서 계좌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불가

 

간편결제┃홈택스와 인터넷지로로 간편 결제서비스(앱카드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구 분 대 상
이용가능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산업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저축은행중앙회,우정사업본부(우체국)
이용가능금융기관
(23개)
광주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수협중앙회,신한카드,씨티카드,NH카드,전북은행,제주은행,KB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불성실신고 검증은 강화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 오류검증서비스 등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 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