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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초부터 알려줄게! (근로자 편)

조회수 2020. 1. 30. 11: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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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또 봐도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단 1도 모르겠는 근로자들을 위해

누리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 오세요!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탭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 월*을 체크하고 각 탭을 누르면! *해당 월이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해요. 2019년 중 이직이나 신규 취업하신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3월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면 1, 2월은 체크에서 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화면 상단에 있는 출력과 내려 받기 버튼으로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어요! ​


참고로 연말정산서비스는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28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돼요. 때문에 로그아웃되기 전에 미리 저장하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조회가 안 될 때는?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돼요.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는 금액을 넣고,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득공제 방법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득공제 절차

전통시장 등 사용분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사례(도서공연등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5,000,000원)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 금액(300,000원)을 차감하여 기재(4,700,000원)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등 사용분 ‘기타’란(300,000원)에 직접 기재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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