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
휴일이 많아 기쁘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로 정신없이 바쁜 5월인데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거쳐야 한답니다. 오늘은 누리우리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계산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죠.
성실신고확인은 의무적으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19년도까지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조 5항이 삭제되었답니다. 따라서 2020년 제출분부터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기존수입금액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별 | 기존수입금액 (해당연도)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 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3. ㄱ.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ㄴ. 1, 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지원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종합소득세를 6. 30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한 금액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을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과소 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하면 안 돼요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판정 사례 등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하단 국세청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