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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있나요? [소통]

조회수 2020. 5. 20.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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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하나로 쉽게 결제가 이뤄지는 요즘, 종합소득세는 현금으로만 납부하시나요? 많은 분이 현금은 물론이고 지갑도 안 들고 다니시는데요. 이런 시대에 종합소득세를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마침 한 구독자님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안전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모든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목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역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답니다. 대신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1)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2)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물론 단말기로도 가능한데요. 단말기는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만 가능하답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서비스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앱카드,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3) 납부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납부세액의 0.8%가 수수료로 들어가는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하고 있답니다.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요.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세무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납부 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577-5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세요

최근 세무서에 무인수납기 키오스크 설치가 되며,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무인 수납기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무인 수납기의 경우 납부만 가능하며, 연말 정산 후 환급받는 세금은 입금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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