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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사례] 국세청, 손소독제 수급 안정 위한 적극적 지원

조회수 2020. 5. 19. 17: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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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우리 국민들이 외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은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무렵부터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공급으로 차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마스크와 함께 지역사회 방역과 개인위생에 반드시 필요한 소독용 제품(손소독제·소독용 알코올 등)의 신속한 공급 지원을 위해 주정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 신속히 처리
주정 공급 적극 지원

주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이 높아(최고 113%)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면허와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주정제조사가 소독제 원료용 주정을 신규 생산하기 위해 신청한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소독용 제품의 주원료인 주정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조방법 승인(15일) 후 순차적으로 주질감정(15일)을 진행하여 통상 30여 일의 업무처리 기간이 소요되던 것을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이 업무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신속한 주류(주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소주제조사가 방역용 주정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적극적 해석

주정은 면허 보유자만이 주정을 유통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주정 판매면허가 없는 소주제조사의 기부행위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정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나 주정의 기부 행위를 통한 부정유통 우려가 없으며, 국가 비상사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소주제조사가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류제조용 주정을 방역용 알코올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해당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3) 식음용 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식약처의 원료용 주정 규격 완화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실수요자 증명 신청’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주정 관련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류용·식음용 주정을 소독제용으로 우선해 공급하고, 최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정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손소독제용 주정이 모자람 없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 적극적인 현장지원

소독제 원료인 주정 생산・유통업체, 소독제 제조・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독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로 추천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정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5) 소독용 알코올 공급불안 해소를 위한
그 밖의 노력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으로 손소독제가 집중 생산되고 일반 가정의 소독용 알코올 사용이 큰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병·의원용 소독용 알코올 공급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독용 알코올 공급 확대를 위해 주정업계와 관련부처 등 협업을 추진해 기존에 소독용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병·의원용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지난 4월 29일부터 소독제 생산시설을 갖춘 주정제조사가 소독용 알코올을 신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내에 ‘소독용 제품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소독용 알코올 생산량 및 가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매점매석이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손소독제의 안정적 공급과

주정 기부로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기여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올해 2월~4월 사이에 소독용 제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마스크 대란과 같은 부족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법령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정의 유통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소주제조사의 방역용 주정 기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 같은 노력으로 다른 소주제조사들의 주정 기부가 이어져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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