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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조회수 2020. 5. 19. 17: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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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누리우리가 계속 알려드렸듯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속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누리우리가 안내문 못 받은 분들을 위해 대상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안내문이란 무엇인가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란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 가능성을 예측한 것인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자가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래 신청 요건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내가 대상자인지’ 체크해 보세요~

◎ 가구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데, 안내문이 안 왔다면?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되다 보니, 신청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처 부재 등으로 안내문 발송이 어렵거나, 안내문을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여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와 홈택스,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②번)→신청대상확인(②번)→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문자안내

또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하여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 안내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APP 다운로드 -> ‘신청 제출’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홈택스

PC -> 홈택스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조회를 해봤지만,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홈텍스와 서면 신청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셀프진단 후에 홈택스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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