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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업을 상속받는데 세금이 부담된다면?

조회수 2020. 5. 18. 16: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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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덕수 씨. 창업정신을 이어가는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해 자녀가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물려줄 때 드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승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덕수 씨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누리우리가 나섰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CEO라면 한 번쯤은 고민했을 후계자 문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되어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가업의 사전상속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해요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기업의 주식을 100억 원 한도로 자녀가(2인 이상 가능)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증여 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에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 시에는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할 수 있어요.


가업 요건을 갖춘 기업은 어디일까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 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하는데요. 상장·코스닥 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2014. 1. 1. 이후부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 받는 사람의 요건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날 18세 이상 거주자이어야 하며,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할 때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챙겨두세요~


가업승계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간단하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 특례적용 공제액인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 (10%, 20%)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하단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절차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전자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한데요. 증여 후에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로 조회기준일을 통해 최근 10년간 증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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