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세대주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은? [소통]

조회수 2020. 5. 14. 16: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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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에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자녀장려금이 6월 1일까지 신청 기간인데요. 가구 유형 확인하고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충족요건을 하나하나 파악하시면서 복잡하실 텐데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위 댓글님께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받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2019년 1월 중순쯤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셨는데요. 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누리우리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진단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요건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볼 내용이 있어요.

근로장려금에는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그리고 기타 요건까지 모든 단계에 적합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구 요건 이외에도 재산요건으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도 실시한답니다.

또한 총소득금액요건도 확인하셔야 해요!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신청의 ​가구원 요건은 2019. 12. 31. 총재산 요건은 2019. 6. 1. 기준입니다. 즉, 2019년 1월 중 세대분리 후 주소이전을 하셨다면 단독가구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가구원요건이 충족 됐네요!

댓글 내용 중에는 없지만 만약 댓글님의 총재산(가구원 합계)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총재산요건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 총급여액(다른 소득이 없다고 할 때)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총소득요건도 충족합니다.

주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되시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인데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답니다. 2019년 상반기,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하실 필요 없답니다. 정기 신청 역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기 신청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90%만 지급받게 되요.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주의하세요!

위 차감 이외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다만,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추후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이에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 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택스와 홈택스, ARS(1544-9944)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6월 1일까지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126국세상담센터나 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를 자가진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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