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조회수 2020. 5. 8.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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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000여 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올해 6월 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 점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도 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Q&A
4백만 원가량의 국세 체납자 소상공인 A 씨

국세가 4백만 원가량 체납된 소상공인 A 씨, 코로나로 인해 장사는 어렵고 납부일은 다가오며 막막함을 느끼셨다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된 국세청에서는 세정지원으로 체납액 5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1) 체납은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백만 원 미만의 체납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게는 2)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보류하고 3)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 또한 보류 또는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4) 부동산에 대한 신규 압류를 연기하고 압류한 매출 채권도 압류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 ◀

- 체납 6월까지 유예

- 전화 및 문자 독촉 유예

-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

- 부동산 관련 신규 압류 연기 및 압류된 매출 채권 압류 해제 적극 검토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영세사업자 B 씨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올해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전했지만, 그렇다고 5백만 원 이상의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세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 대상 15만 6천여 명의 체납자료를 6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또한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유예가 승인되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예 신청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징수유예"조회 →"인터넷 신청" 신청


마지막으로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상담받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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