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림이나 골동품을 나에게 물려준다면?!

조회수 2020. 5. 7.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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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진품명품>을 보다 보면 괜히 집 안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선반 위 항아리가 사실 고려청자는 아닐까?! 하는 기대로 뒤집어 보면 ‘made in china’ 헉.

우리 집에는 없지만, 이런 골동품이나 그림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 그냥 주면 되는지 혹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께서 숨겨왔던 집안의 가보를 주실 지도 모르는 일! 미리미리 골동품 거래에 관련된 세금을 한번 알아볼게요.


서화나 골동품은 2013년부터 과세를 시작했어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서화와 골동품을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서화와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도 다른 소득과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서화·골동품을 살펴볼게요!

1.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3.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

3. 위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소득세 과세 대상에 조각 작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작품의 개당·점당 또는 조당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물건을 산 사람)가 기타소득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거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비가 80% 미만일 때는 양도가액의 8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금 조정됐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로 생긴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종결되죠.

그림을 사고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다?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국내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서화·골동품이 문화재이거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비과세

서화·골동품이 문화재라면 비과세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이렇게 되겠네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은
어떻게 원천징수 하죠?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로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봅니다. 즉 양도자 본인(=물건을 판 사람)이 원천징수상당액을 신고하고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할 때에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한 과세 방법은 비사업자가 대상인 원천징수 방법이었습니다. 미술품이나 공예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서화·골동품의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겠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안의 가보를 양도할 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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