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20. 5. 7. 14: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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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 1(월)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확정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서비스와 필요경비 자료(취득세 등)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 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126국세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안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계좌┃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계좌번호로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 계좌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편결제 등┃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분

* 2,000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전자신고는 더 편리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여부 자가검증 등 제공
② 신고대상 물건 및 도움 정보 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③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신고가이드, 절세 TIP, 법령 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이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특히 납세자의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
파생상품 모두 채움 서비스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돼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 신고 가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제공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 납세자┃확진 환자·격리자,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 업종* 영세사업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까지 연장합니다.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법, 병·의원, 도·소매업

간접 피해 납세자┃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생산 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

6. 1.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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