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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거나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조회수 2020. 5. 6.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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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지난 1~2월에 연말정산을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니, 따로 추가 공제를 받는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 것 말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있으셨죠? 누리우리는 다 알아요~^^


바로, 작년엔 근로자였지만 잠시 쉬고 있는 분들(중도 퇴사자), 그리고 작년에 다녔던 회사를 옮긴 분들(이직자)이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줬을 텐데, 퇴사했거나 이직했다면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내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지? 아니!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지? 전 회사로 전화를 해봐야 하나? 불편하고 어리둥절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 모르는 게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심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기

2019년 중 퇴사하신 분들은 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마음에 올해 초 연말정산 시기를 다소 혼란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내가 중도 퇴사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일전에 누리우리가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한 번 안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1882650638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누리우리가 2019년 7월 20일에 국세청을 퇴직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국세청은 누리우리의 7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9월 말 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은 만큼 공제자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사항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되죠. 중도퇴사자(=누리우리)는 일단 이렇게 기본 연말정산은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제 받지 못한 항목들의 추가 공제는 언제 받으면 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1926542716


이직자 연말정산하기

2019년 7월 20일에 국세청을 퇴직한 누리우리가 10월 10일 통계청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우리는 2019년, 국세청에서 1~7월까지 근로소득 발생, 통계청에서 10~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리우리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은 통계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리우리는 9월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리우리가 통계청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국세청 근무 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든요.

왜? 소득세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이 누리우리의 연말정산을 하려면 누리우리의 전 직장인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미리 알아야겠죠?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계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지난 7월에 퇴직한 누리우리는 철두철미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깜빡’하고 받지 못하고 나온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꼭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덕분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좋지만, 조회할 수 있는 시기가 연말정산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새로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바로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옮긴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과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네요. 개별적인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933979876

2)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No No!

누리우리는 7월에 퇴직하고 10월에 재취업을 했죠? 쉬는 2개월 동안 누리우리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돈을 펑펑 썼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줄 알고요.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 항목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우리를 퇴사시켜 가면서(?)까지 몸을 던진 설명, 어떠셨나요? 쉽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마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별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근로소득자분들은 이 시기를 잘 이용하셔서 누락된 공제항목도 추가 공제 받으시고, 퇴직해서 못한 연말정산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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