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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20. 5. 4. 16: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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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었다는 걸 알게 된 직장인 김 씨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아서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매년 5월은 개인들이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말고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지, 금융소득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이나 채권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사례의 A씨 급여가 1억 원 가량으로 2월 연말정산 했을 때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이었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은 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살짝만 넘어도 세금을 크게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0만 원이 넘었다고 전체가 다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합산할 다른 소득이 적어서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은 없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은?

그렇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리츠에 가입하고 3년 이상 투자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됩니다.

둘째, 개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는 경우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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