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20. 4. 28.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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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드립니다. 


2019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월 1일까지

2019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기 바랍니다.

*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홈택스에서는 신고 유형별로 5개의 전용화면을 제공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 맞는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신고 유형도 선택 가능)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유형별 전용화면 예시>

신고편의 확대┃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직 등을 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해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모바일 안내┃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지난 4. 25(토)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 5. 12(화)까지)

납세자는 본인인증으로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문 발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세금납부 편의┃종합소득세는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는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가 기재돼 있습니다. 안내된 계좌로 세금을 이체하는 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앱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신용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소득 있었다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5%)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안내 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시·군·구청 신고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10)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1. 1부터 시행 중으로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지방세신고하기 클릭→ 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신고종료

합동 신고지원┃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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