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어머님 댁 에어컨 바꿔드려야겠어요.

조회수 2020. 4. 24.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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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지요. 미국 뉴욕에만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월 24일 감염병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켰고, 세계보건기구(WHO)도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느덧 팬데믹을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이 영업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하며 소비와 생산이 급감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콕이 일상이 된 요즘

평범했던 일상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생필품과 식품 정도만 주문하며 살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과 자영업이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동 제한 때문에 항공, 숙박, 여행업이 어려운 상태이고, 개학이 미뤄지니 학교 앞 서점이나 문구점, 교복매장 그리고 학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으니 의류 구매도 줄고, 외식도 잘 하지 않고, 모임이나 강의도 전면 취소돼 독립서점과 강연장, 문화 예술 공연장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소득공제를 2배나 해준다니

이에 우리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돌려받는 소득공제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2020년 3월~6월 사용분은 공제율을 2배 확대한다.

먼저 소득공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 년에 딱 한 번 연말정산 할 때 접하는 단어니,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죠?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를 줍니다. 전체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액을 빼고 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세율이 넘어가는 과세표준 경계에 있을수록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총 급여의 2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15~40% 공제를 해주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로 3~6월 사이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2배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1~2월과 7~12월에 쓰는 건 기존대로 계산 됩니다.

사야 할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올해 가전을 바꾸거나 뭔가 소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에 해보면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워진 경제도 돕고,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가전 유통업체들이 소득 공제와 함께 앞 다퉈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으니 더욱 고르기 좋은 시기죠.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구매 비용의 10%(최대 30만 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 댁 오래된 가전을 바꿔 드리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https://rebate.energy.or.kr/kr/main/main.html

신차 구매 시 역대 최대 세금 혜택

차 바꾸려면 역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출고가 3,000만 원인 자동차일 경우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가 150만 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45만 원,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319만 원, 취득세(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224만 원 등 총 738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소세 인하를 적용한다면 개별소비세 50만 원, 교육세 15만 원, 부가가치세 306만 원, 취득세 224만 원 총 595만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그러하면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소세 인하는 국세 기준, 취득세는 지방세)


절세를 위한 4월의 상식!

힘들어 하는 기업과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결국 우리 가계 경제도 그늘이 지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웃에게 도움이 되면서 알뜰하게 소비도 할 수 있는 요즘! 미뤄뒀던 소비를 좀 당겨서 6월까지 새로운 소비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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