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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설립해 세금 없이 부동산 구입, 잡아낸다

조회수 2020. 4. 23.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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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간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총 6,754개이며 주요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 여부

▲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와 자금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납부 여부

▲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 성실 납부 여부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는데,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조사 사례

병원장 아버지, 자녀 법인에 광고료 몰아주고
자녀 법인은 강남에 20억 원대 아파트 구입

지방의 병원장 A씨가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 00억 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실제로는 광고 활동이 전혀 없으나 부모 병원의 광고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한 해당 부동산 법인은 사실상 아버지가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강남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현재 자녀가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회피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하고
300억 원 대 부동산 투기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강남 일대의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B씨는 2017. 8. 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 이전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신고누락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거래 전체에 대해 자금출처 및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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