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급 제외 및 부정수급 사례 2편

조회수 2020. 4. 23.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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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금 지급 제외 및 부정수급 사례
'소득 금액 과소신고사례'편

저번 시간에는 장려금 지급 제외와 부정수급 사례 중 '가구 유형 신청 오류'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2편 '소득 금액 과소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강 모 씨

배우자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강 oo 씨는 본인 소득만 기입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맞벌이 가구 기준소득 요건인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한 박 모 씨

근무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은 '17년 9월에 폐업한 이후 '19년에는 영업한 사실이 업고 제출된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3) 배우자의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한 김 모 씨

김 OO 씨의 배우자는 일본 IT 업체에서 근로소득 4천만 원이 있으나, 이를 누락하고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보낸 외환송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 누락 신고 사실을 확인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인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됩니다.

4)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박 모 씨

맞벌이 부부인 박 oo 씨는 식당에서 근무하며 지급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지만 누락하고 홑벌이 가구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급여 자료를 대사 한 결과 배우자 소득 누락이 확인되며, 부부 소득 합산한 결과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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