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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요청한 납세자 65건 구제

조회수 2020. 4. 22.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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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신설돼 제1기 위원회가 지난 2년간 활약했지요. 지금부터 누리우리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뭔지,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국세청은 지난 2008. 5. 1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최초로 설치하고 2018. 4. 1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본청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해 처리합니다.

여기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납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심의 함으로써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보고 드립니다!

2018. 4. 1 신설된 제1기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3. 31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종료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을 견제하고 감독하며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 했으며 이 중 65건을 시정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으로 국세행정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던 사항에 대한 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해 소관국실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지침이 불명확해 조사팀이 임의적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생략기준을 마련해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 권고

위원회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게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증여세는 세무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세목, 과세기간, 법조문만 표기한 조사사유를 기재해 통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해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세목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에 추가해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2) 세무조사 입회대상 확대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세무조사 입회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해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3)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 시정요구 대상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기준을 폐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1기 위원회가 3. 31자로 활동을 종료한 후 새롭게 구성된 제2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4. 1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기 위원회는 2020. 3. 31까지 2년 간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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